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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입단 및 단비

  • 입단 조건 : 대한민국 국적 또는 대한민국 국적에서 일본국 국적으로 귀화한 자 및 그 직계 가족

  • 입단방법 : 사무국에 연락 후 입단신청서를 제출

  • 입단 심사 : 민단 규약에 기초하여 서류 심사를 실시하고, 입단 가결의 경우에 단비를 납부

  • ​단비 : 24,000엔 / 년

  • 문의처 : 민단 이시카와 사무국

お問い合わせ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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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 히로오카 2-6-26 2층

076-231-29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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